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가 보인다.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견되고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실수요자 외에 대출을 차단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대책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던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겨냥한 고강도 대출 규제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실거주자만 대출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투자 수요를 전면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입 수요 급감으로 주택 거래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고강도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15~20억원으로 오르면 그만큼 LTV가 축소되는 효과가 된다"며 "현 시점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에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선 자칫 임대차 매물 감소로 전월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