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비둘기 먹이 주기가 금지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비둘기에게 빵을 뜯어주고 있다. 2025.07.04
서울시가 이달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인식 부족과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등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 오후 찾은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는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바닥에 빵이나 김밥을 뿌리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광장 구석에서 돗자리를 펴고 쉬던 70대 여성 A씨는 먹던 김밥을 비둘기에 나눠주며 "비둘기도 불쌍하지 않나. 가끔 주는 건데 뭐 어떤가"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단속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라며 "식당 직원들도 먹이를 싸들고 나와서 분수대 앞에서 뿌리는 걸 자주 봤다"고 덧붙였다.
광장 정자 인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비둘기에게 빵을 뜯어주고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시민 B씨는 "과태료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다. 안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